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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정부가 일시적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과 세제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입니다.

  •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보다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2.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이 요건들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포함

이번 규정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도 동일 적용
  •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전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주요 세제 혜택

이번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면제: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2. 취득세 혜택: 다주택자 중과세율(8%) 대신 기본세율(1-3%) 적용
  3. 종합부동산세 혜택: 1주택자 기준 12억원 기본공제 적용

이러한 혜택들은 주택 거래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및 조언

이번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는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므로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